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1일 오전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