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탄핵안 합의해 추진했냐”…홍익표, 본회의 무산 유감

“언제부터 탄핵안 합의해 추진했냐”…홍익표, 본회의 무산 유감

“탄핵안 무산 위해 법사위 열지 않겠다는 건 명백한 월권”
“30일 본회의 열어 반드시 이동관 탄핵안 처리할 것”

기사승인 2023-11-23 11:30:47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취소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 확정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렇게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취소에 대해서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간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여야간 합의돼야 추진되는 것인가.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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