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유관기관 의견 청취

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유관기관 의견 청취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전국 첫 사례…유관기관‧전문가집단 참여 활성화로 수사 공정성‧신뢰 확보

기사승인 2023-11-23 11:42:00
전남경찰청은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목포시청 아동보호팀,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아동 훈육행위 기준 및 판례에 따른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그동안 교원의 학생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사례 회의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슈퍼비전(훈련‧자문 등 전문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기관, NGO 단체 및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5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학부모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의 신체 곳곳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때렸다’는 진술을 듣고 목포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는 경찰과 교육청 조사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난폭한 행위를 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교사와 학생을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올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감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감 의견 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해 사안이 아동학대인지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교육감 명의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에 해당돼 전남경찰청에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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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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