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는 혐의다.
또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함 회장은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사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추천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 합격을 따로 확인하거나 의사 표명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무죄를 판결했다. 남녀고용 차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