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올해 '의원발의 조례' 108건…도내 최다 [의정소식]

창원특례시의회, 올해 '의원발의 조례' 108건…도내 최다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3-11-24 02:23:56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올 한 해만 조례 제정·개정안 108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연간 실적 중 가장 많으며 도내 시·군의회와 비교해도 최다 실적이다.

창원시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 기준 의원발의 조례안 96건을 처리했다. 오는 27일부터 12월22일까지 진행하는 제129회 정례회에서도 12건을 다룬다.

올해 1~11월 창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수는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으며 김해시의회 78건, 거제시의회 47건, 양산시의회 46건, 진주시의회 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입법활동을 정량화한 수치로 ‘일 잘하는 의회’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로 모든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정량적 비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이근 의장은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민생 중심’ 입법활동이 엿보인다. 지역의 경제, 안전,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 제·개정이 이어졌다.

경제 분야를 보면 원자력산업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조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진해신항 완공과 주변 활성화에 대비한 ‘항만·물류산업 육성 조례’ 등이 제정됐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시설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이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난임극복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제도도 마련됐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창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포함해 확대・시행하고, 사용 승인전 전유부 점검 세대수도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적용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사전 예방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이영수 의원은 "향후 3년간 경남지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약 5만 세대에 이르며 사용 승인전 시행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도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공공 파수꾼과 같은 것으로 필수적으로 확대・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성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군수의 건축 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박성규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경남지역 구도심 등 재개발 추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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