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 김 모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전 모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하여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사고 발생 이후 배우자의 연령이 만 나이 기준 29세라는 점이 밝혀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전 씨는 보험회사로 부터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우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나 모 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온 상황에서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에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과거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 정 모 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안내했다. 4주를 초과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