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위법⋅부당한 법안"…공식 입장 내놔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위법⋅부당한 법안"…공식 입장 내놔

28일 국회 관련 상임위, 정부 관련부처 등에 반대 입장 전달
"비민주적⋅지역차별, 헙법 가치 위배, 기본권 침해, 입법부 횡포"

기사승인 2023-11-28 18:45:00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자 화성지역 각 분야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가 '특별법은 위법부당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28일 "위법부당한 (특별)법안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화성시는 특별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 공식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냈다.

화성시는 또 국토교통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먼저 "수원군공항과 주변에 K-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지역차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했으며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면 화성시장이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는 헌법에 보장된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자인 화성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의 기본권리인 평등권과 마땅히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화성시는 아울러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특별법 입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일방적 결정에 일침을 놨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신중하게 추진해야할 사업임에도 국회의 결정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국제공항 건설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과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부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화성시민 등 2000여 명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2시간 가량 진행한 뒤 국회 국토위원장 등 관련 인사들을 찾아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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