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수십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등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권사 전 임원 A씨와 그에게 돈을 받은 건설사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증권사 전 임원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2300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리츠증권 현직 임원이던 A씨는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에게 약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메리츠증권의 다른 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해 달라며 회사 직원 3명에게 1억원가량을 준 혐의도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씨는 업무상 위규 혐의로 적발돼 2년 전 퇴직 조치했다"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