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2023-12-07 19:33:09
쿠키뉴스 자료사진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의 단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됐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한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 서울에서는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부과금액은 서울의 경우 조합원 1가구당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6800만원(3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 등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에 성공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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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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