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부모에게 목이 졸린 초등교사가 변호사비를 절반만 지원받게 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교실에서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해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부모 B씨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로 모두 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이 중 절반인 550만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천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법률 지원 범위에는 1·2·3심 재판만 포함돼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쓴 선임료(550만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심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아동학대 가해 혐의까지 받고 대응해야 했다”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으로서 경찰과 구청 조사에 여러 차례 대응해야 했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은 상담 기관 연계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자 엄벌 촉구나 소송 과정에서 신체·정신·경제적 부담이 모두 교사의 몫이 된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 A씨의 변호사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1만159명의 서명운동 결과지도 인천교육청에 전달했다.
B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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