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내일(14일)부터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와 전산 개발을 거쳐 내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사라진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어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14일부터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