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10~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p까지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