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배당절차 변경에 따라 증권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점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상존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선 배당기준일(12월말) 후 배당액 확정(3월 주주총회) 절차에서 선 배당액을 3월에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하면서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기반 마련을 완료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에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행인 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결산배당에 해당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가 혼란의 원인이었다”며 “다만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이같은 혼란은 줄어들고, 수급 분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수급 분산의 수혜를 증권주가 누릴 것으로 봤다. 증권주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 보험주 대비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다. KRX증권 기준 배당수익률 3.6%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3.9% 대비 낮은 수준이고, 타 업권(은행 6.0%, 보험 3.8%)에 비해서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그런데도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분산 효과 때문”이라며 “은행주 결산배당 기준일이 이연된 가운데 제도변경 과도기 속 약 2번의 기회가 있다. 주당배당금(DPS) 확대가 기대되고, 변경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과 그 다음 3월말 2차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PF 등 업황 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증권업종 전반의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의 부동산 PF 손실은 2조3000억원에서 최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로 한정할 경우 손실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효섭 금융2실 책임연구원은 “브릿지론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할 예정으로 향후 1년 간 PF 손실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며 “대형사의 경우 재무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대형사와 중소형사는 PF 손실로 인한 재무부담 수준과 대응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