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설치로 갑천 일부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구간 약 7.5㎞에 대해 12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행 제한은 차집관로 설치 공사의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이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전체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