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내년 2월8일 선고

기사승인 2023-12-18 21:23: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와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연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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