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서식을 개정한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로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을 말한다. 최근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다. 그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보상의 근거나 절차, 지급현황 및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상황보고서 △대량보유 △주식소유상황 보고서식 등을 개정해 올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일자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 미흡상황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