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연계방안 및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이다.
도내에는 인구감소지역인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이 해당된다.
사업 유형은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로 나뉜다.
특히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역 할당인원이 결정됨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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