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 본격화 전망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 본격화 전망

20년 만에 경영투자심사 통과… 금주 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하기로

기사승인 2023-12-26 14:31:15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대 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감도. 대전대덕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여 년간 표류해오던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됐고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됐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로 다시 무산됐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청장이 지난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 및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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