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3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하다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범행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