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전임 인력 본청 밖으로…"보복인사?" 시끌

원주시청 노조 전임 인력 본청 밖으로…"보복인사?" 시끌

기사승인 2024-01-08 16:42:02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최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전임 인력을 본청 밖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낸 시 집행부의 인사에 대해 노조가 ‘보복성 인사 및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통상적인 정기인사 일환이라고 일축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집행부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번 인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원주시장은 부당한 인사를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 인력이자 이번 인사발령의 당사자인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 사무실이 본청에 있는데 노조 전임 인력을 본청 밖 사업소로 발령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차량등록사업소 1명의 퇴직자에 대한 충원 없이 노조 전임인 저를 그곳에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은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 업무에서 벗어나 노조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뜻하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는 비서실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낸 바 있다.

시 집행부는 “사무국장의 전보 발령지는 시청과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사업소로 이번 전보인사의 이유나 목적, 전보인사의 합리성, 인사조치의 시기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여부, 전보인사의 기준, 전보인사가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인사조치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1명 결원은 행정직이 아닌 특수 직렬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합당한 직원으로 오는 9일 자로 즉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임 인력 운영에 대해선 “공무원노조법이 개정·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근무시간 면제 한도)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휴직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면평가제도 폐지에 대해선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난 부작용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없앴다”면서도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선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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