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 2개까지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춘천 관내에서 면적 100㎢ 이상인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 외 지역에는 2개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수막 규격도 10㎡ 이내, 글자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정해졌다.
표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