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을 통해 보강 지주를 설치하고,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느슨해진 하우스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둬야 하며, 과수 주간부는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로 피복해서 동해를 예방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되면 시설하우스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가동해 골조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하고, 대설특보 발효시에는 시설하우스에 보강 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며 시설 붕괴가 우려되면 비닐을 찢어 골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시설하우스 외부 창을 닫고 온풍기 등 가온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정전시 난방기 고장에 대비 비상용 보조난방기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전기 사용량 증가에 의한 누전과 온풍기 고장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시설물 재해보험(화재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에 대해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특히 시설재배농가는 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