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마약 투약한 30대, 종업원 신고로 덜미

유흥주점서 마약 투약한 30대, 종업원 신고로 덜미

기사승인 2024-01-12 16:50:13
경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투약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거하고 A씨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