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A(42)씨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장은 선고 후 A씨를 따로 불러 반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장은 그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며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0시20분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 그는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