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신영이앤피 1500만원, LS네트웍스 3900만원이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