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733건 부과 [창녕소식]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733건 부과 [창녕소식]

기사승인 2024-01-15 22:40:34
경남 창녕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733건에 대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창녕군 보건소 ‘몸 튼튼 건강관리교실’ 운영

창녕군은 오는 23일까지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운동 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몸 튼튼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하나로 창녕군 장애인부모회와 연계해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서발달을 위해 진행되는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군 보건소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여러 가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창녕 신흥사, 따뜻한 나눔

창녕읍 교리에 있는 신흥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들이 10포와 라면 10박스를 기탁했다.


신흥사 주지 허남도 스님은 “갑진년 밝은 새해를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오늘 기부한 쌀과 라면이 저소득 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계성면 새마을 3단체, 사랑의 우체통 나눔 행사

창녕군 계성면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회 등 새마을 3단체는 사랑의 우체통 나눔 행사를 벌였다.


이날 계성면 새마을 3단체는 2024년 계성면새마을협의회 첫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면내 우편함이 없는 총 70여 가구에 우체통을 부착하는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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