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기간 ‘3→6개월’ 완화…고액체납자 ‘직종’도 공개

국민연금 체납기간 ‘3→6개월’ 완화…고액체납자 ‘직종’도 공개

기사승인 2024-01-16 10:37:29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직종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령 의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망 여부, 사실혼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이 활용해 중복조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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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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