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처럼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특목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목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사라지기도 했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불러온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특목고)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 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이들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