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 과도”…생계형 소상공인 ‘난감’

“배달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 과도”…생계형 소상공인 ‘난감’

환경부, EU 따라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조건 강화
“이륜차는 생계형 자영업자 영업 수단으로 신중해야”
전동화되더라도 이륜차 충전 인프라 부족한 실정

기사승인 2024-01-17 11:00:02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EU(유럽연합)의 ‘유럽 배출가스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내연기관 배달이륜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EU(유럽연합)의 ‘유럽 배출가스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 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기준이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은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입자를 감소하고, 엔진 수명을 늘려 대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유로1~6으로 분류되는데 유로6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5~2026년 사이 유로7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7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마지막 규제 등급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5년까지 유로7 기준이 유로6에 비해 자동차와 승합차의 NOx 배출량을 35%, 자동차와 승합차의 배기관 입자를 13%(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39%)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EU의 기조에 따라 개별 수입 이륜차의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유로5보다 상향 단계인 ‘유로5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진수 이륜자동차환경협회 협회장은 “해외에서는 유로5플러스는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유로5 플러스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합격한 이륜차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1일부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모두 ‘인천환경공단’에서 유로5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인증받은 이륜자동차를 수입해야 하는데 진위를 위해 인천환경공단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드는 검사비용만 300만원에 달한다.

이 협회장은 “이륜자동차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영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라며 “300만원을 내고 인천환경공단에서 재차 인증을 받아도 불합격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생계형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검사에 통과한 이륜자동차 차주만 사업 시작이 가능한데 이를 인증하는 곳은 국내에서 인천환경공단이 유일해 통과될 때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협회장은 “인천환경공단에서 유로5·유로5 플러스 인증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라며 “끝까지 불합격된 이륜자동차는 폐기돼 또 다른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루 평균 100~200km를 주행하던 내연 이륜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기존에 운행하던 주행 거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려움을 더한다.

그는 “이륜자동차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4시간이 걸린다. 200km를 주행하려면 몇 차례 충전이 필요할 것”이라며 “겨울엔 배터리 소모가 빨라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환경부가 오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배달이륜차와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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