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국민의힘⋅서구 제4선거구) 의원이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으로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시·광고 변경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오는 1월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