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DSR 산정 시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던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연착륙 효과를 높인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 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 보증 방식도 다변화시키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