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대리점 업체 상록해운이 예선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일감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한 상록해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왔다. 그러다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 A업체가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는 상록해운의 물량 축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 A업체에 대한 예선 배정을 중단했다.
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업체로부터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는 대리점수수료와 별개로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상록해운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까지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