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진료 기록과 임상 정보, 의료영상, 유전체 데이터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명 처리한 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유전체 데이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가명 처리를 할 수 없게 해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동시에 유전체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명 처리가 가능해진다. 음성데이터 역시 문자로 변환해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등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가명 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제공기관이 아닌 해당 행위자만 제재키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 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와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