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포기’ 접고 ‘상고’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포기’ 접고 ‘상고’

“군정 공백없이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

기사승인 2024-01-22 15:54:1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상고 포기’라는 당초 입장을 뒤집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항소심 판결에 따른 상고 입장문)’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 계획됐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 치의 군정 공백없이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 군수는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면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다시금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카메라의 등장과 기자의 질문에 군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이 군수는 “당시 군민들께 죄송함이 너무 컸던 나머지 모든것을 내려놓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후 지지자들과 많은 군민의 권유로 숙고 끝에 결자해지의 각오로 상고해 군과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곡성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곡성=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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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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