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걷어가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일부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3일 인권위는 부산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학교생활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와 광주 한 고등학교도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인권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