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대 범죄‧비리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동혁 공관위원은 30일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3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4대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해당 범죄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4대 비리는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해 처벌받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마찬가지로 공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관련 범죄는 △강력 범죄 △뇌물 범죄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다.
다만 공관위는 하급심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열어두고 항의가 있을 시 재심사할 계획이다.
장 위원은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로 전화 면접원 조사로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경선을 실시할 시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결선이 진행되면 7일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