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토)
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지분 19.7% 추가 매입 승인

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지분 19.7% 추가 매입 승인

기사승인 2024-01-31 12:30:34
공정거래위원회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했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지난 23일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 SOQRI와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신고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또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아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선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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