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한다… 최종 결정

美, 한국산 양철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한다…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24-02-07 13:35:56
미국이 한국산 양철 제품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연합뉴스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한국·캐나다·중국·독일에서 수입하는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또는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 양철의 경우 수입량이 미미해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캐나다·중국·독일산 양철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불공평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수입 양철 비용 증가로 캔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통조림 식품의 소매 가격이 높아져 자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美 현지 제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 기업 TCC스틸에 2.69%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중국산 양철 제품에는 122.52%의 관세가, 독일·캐나다산 양철 제품에는 각각 6.88%, 5.27%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러나 USITC가 이번 최종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면서 한국산 양철 제품 등은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한편,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와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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