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 법인이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는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를 인용, 경희학원이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감봉 처분은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거짓.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 왔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불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모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