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상고 의사를 전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무한 지옥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면서도 “저와 그 가족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향후 총선 출마 의사를 묻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