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5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보낸 서한 상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EU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30일 연장됐다. 마감까지 약 2주 정도 남은 셈이다.
서한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일부가 아직도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몇 가지 확인됐다고 기재돼 있다.
보고 자체를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심지어 보고 대상 기업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톤당 최소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서한은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확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보고 의무부터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본사가 아닌 유럽 현지 지사 주도로 CBAM에 대응하는 일부 기업 중 정보 부족 등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자문·상담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상담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