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이용자, 넥슨 확률형 아이템 소송…“분기점 될 듯”

메이플 이용자, 넥슨 확률형 아이템 소송…“분기점 될 듯”

이용자 508명 소송…“게이머도 소비자”
컴투스 손배 소송에선 최대 2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24-02-20 16:06:40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다시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넥슨코리아(넥슨)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환불과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서다. 아울러 중요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넥슨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의 특정 아이템 조합이 나타날 확률을 0%로 변경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큐브 아이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확률도 1.8%에서 1%로 낮췄으나 이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4일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건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한 이유로 게임 이용자들이 소비자로 존중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게이머들의 권리 주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소비자라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에 과징금 조치가 취해졌으나,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던 건 아니었다”며 “이들의 권리도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에는 여전히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있기에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게임 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큐브 사용으로 인한 잠재 옵션 적용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업계 ‘맏형’ 넥슨이 지난해 긍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신작 출시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4조원에 성큼 다가섰다. 올해 ‘퍼스트 디센던트’와 ‘갓썸: 클래시 오브 갓’ 등을 출시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에 신작 출시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 이용자 6명이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핵심 아이템인 ‘에이스카드’를 뽑을 수 없다며 아이템 확률 오류 또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컴투스를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최대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 결과를 두고 게임사 불법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잘못된 스킬 수치화 설명으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만 인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부 기조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이번 소송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제기 기류에 영향을 줄 듯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3월22일부터 시행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룰 앞두고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를 세분화고,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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