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 온 황의조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앞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성문에는 황의조가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 시동생을 혼내주고 형 부부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노고가 전혀 입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도 털어놨다.
이씨는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 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증인 신청한 이씨의 남편이자 황의조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