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굴착기 인명 사고… “산업재해 아닌 교통사고”

공장 내 굴착기 인명 사고… “산업재해 아닌 교통사고”

기사승인 2024-02-27 13:42:37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공장 내 굴착기 인명 사고라도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2021년 9월 30일 직원 A씨가 몰던 굴착기가 하청업체 근로자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착기는 독(dock·선박 건조 부두)에서 작업을 마친 후 주차를 위해 조선소 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검사는 당시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 원·하청 근로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도 회사 측이 굴착기 이동 경로에 근로자 통행을 막지 않은 채 굴착기를 운행하도록 지시해 사고가 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대표이사는 당시 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안전감독에서 안전난간 설치 미비 등이 지적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묶어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는 사측이 통행을 막지 않았다면 굴착기 운행을 안전하게 보조할 유도자를 배치했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굴착기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본래 용도인 건설 작업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고, 평소에도 굴착기, 지게차, 화물차,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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