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등 조례안 발의 잇따라 [충남도의회 브리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등 조례안 발의 잇따라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2-29 14:59:39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중점관리 대상 지정 등 관리체계 구축

박기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로,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성재 의원 “가족 생계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지원”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9세~39세)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고령‧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희 의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의 웰니스 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 미용, 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어 웰니스 관광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관련 추진 사업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웰빙과 행복, 치유 등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의원,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 도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자립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남 도내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 업무 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 변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구 의원은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고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자립도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 섬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3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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