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논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논란

기사승인 2024-03-04 06:35:15
오동운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연합뉴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목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각각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만난 12세·10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5월쯤에는 9세·10세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성폭행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후보자를 비롯한 A씨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폭행한적 없다” “피해자 출생신고가 잘못돼 실제로는 만 13세 미만이 아니다” 등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 후보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오 후보자를 검사 출신 이명순(57·22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 2명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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