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기사승인 2024-03-04 09:30:04 업데이트 2024-03-04 09:37:07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복귀 안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행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엄격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 마감을 위해 대학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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