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의 공범 의혹을 받아 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사기 공모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를 전씨와 세 차례 대질시키고, 남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자신의 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7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