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일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석화가 전날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총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화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주주 여러분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총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금지를 청구했다.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사주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사측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과 이사회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파트너스는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도 사측 이사회가 추천한 최도성 후보 선임 안건이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안건보다 앞서 배치되고, 일괄 표결 방식이 아닌 순차 표결 방식으로 진행돼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공지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회사 측 안건은 자기주식 소각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주주제안 측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상충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주주제안권에는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는 상법에 따른 주총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한 박철완 전 상무가 2021년 제기했던 의안상정가처분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와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화 주총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총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식에 따른 주주제안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그 적법성 등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호석화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