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이 뭐길래…서울시 “주민갈등 중재 노력 계속”

모아타운이 뭐길래…서울시 “주민갈등 중재 노력 계속”

기사승인 2024-03-15 15:42: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둘러싸고 투기 우려와 지역 주민 간 다툼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모 기준 강화 등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모아타운 찬성, 반대 주민 모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만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대해 “서울시가 팔짱만 낀 채 갈등을 지켜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간 공공 관리 시범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공모기준 강화 등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 대책 부족 지적에 대해선 “내부 방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며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시 손실보상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가구 주택이나 통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아파트 1가구 분양권만 받고 나머지 지분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금청산’이라는 일부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다가구 주택과 통다세대 주택 역시 권리가액 만큼의 분양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한 빌라에 내걸린 모아타운 반대 현수막. 사진=임지혜 기자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2~4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필요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30% 이상 동의(노후도 50%)만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기준이 낮아 사업성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인기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원주민을 몰아낸다” “사유재산 침해” “갭투기 조장” “임대 소득자의 밥줄을 끊는다” “세입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 살기 좋고 수익으로 이어진다” “서민이 아파트를 꿈꿀 수 있는 사다리” “투자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서울시와 자치구도 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삼전동 지역 모아타운과 관련해 찬반 갈등이 첨예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도 “둔촌동 일부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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